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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3741 | 부가 | 2004-03-08
[사건번호]

국심2003부3741 (2004.03.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등록사업자를 직권등록시키고 당해 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의 미등록사업자로서 1998. 제1기중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주유소 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을 받아 발생한 수입금액 OOO,O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1998.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공제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건축주 김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OO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내용등을 보면, 김OO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8. 1월 청구인에게 주유소건물(266.7㎡)의 신축에 관한 공사를 OOO,OOOO원(공급대가)에 도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위 공사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위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2003.9.23. 직권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OOOOOOO)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위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었던 관계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실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는 1998. 1월 ~ 3월 기간중 건축주인 김OO 명의로 교부받았음이 동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원)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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