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778 (2020.01.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7.4.1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등록하였다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3.8. 청구인의 자녀 000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지0925 / 조심2018지0964 / 조심2009지0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8. OOO 소나타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인 2017.4.19.부터 1년 이내인 2018.3.8. 청구인의 장애인 자녀인 OOO(지체3급)에게 쟁점자동차의 지분 1%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9.5.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장애인인 둘째 자녀가 공동으로 배우자 차량인 OOO 산타페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외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자동차를 둘째 자녀의 등·하교, 병원 물리치료, 여행 등에 수시로 이용하고 있어도 장애인 혜택(장애인 주차, 통행료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둘째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명의 변경시 취득세 추징요건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을 받았다.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 자녀와 공동 등록한 것이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청구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고 다자녀 중 장애인 자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다자녀가 쟁점자동차의 실질적인 혜택을 계속 보고 있어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결정례(조심 2018지964, 2018.11.27.)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다자녀 중 1인이 장애인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장애인 자녀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18지964, 2018.11.27.)는 “청구인이 2016.11.14.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 2016.11.16.)하고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규 등록한 후 청구인의 자녀가 2017.9.19 장애2급(자폐성장애) 판정을 받음에 따라 추가로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11.6. 청구인과 공동 등록(자녀에게 1% 지분을 이전)한 사안으로,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단독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양육자의 자녀 등이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그 자녀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까지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기 이전인 2016.1.27.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가 공동으로 쟁점외자동차를 등록하고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이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따른 조세이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524 판결, 같은 뜻임)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요건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1년 이상이 지나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조심 2011지0925, 2012.2.10. 및 조심2009지498, 2009.9.30. 등 다수)인 바,
청구인이 2017.4.19. 쟁점자동차를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3.8. 청구인의 자녀인 OOO에게 쟁점자동차의 지분 1%를 이전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자녀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4.1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2018.3.8.부터 장애인 자녀 OOO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OOO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유한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2011년생, 2013년생, 2016년생 자녀 3명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생 OOO는 2015.8.17. 지체장애3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 등록현황 및 취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27. 쟁점외자동차를 증여로 취득하고 장애인 자녀 OOO(지분 1%)와 공동명의로 이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8.3.7.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며, 2018.3.8.부터는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3.8.부터 쟁점자동차를 자녀 OOO(1%)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5.8. 청구인 등에게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차량의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이 기재된 공문(세정2과-5991)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인 2017.4.19.부터 1년 이내인 2018.3.8. 청구인의 장애인 자녀인 OOO(지체3급)에게 쟁점자동차의 지분 1%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9.5.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다자녀 중 1인이 장애인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장애인 자녀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7.4.1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등록하였다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3.8. 청구인의 자녀 OOO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27. 쟁점외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 자녀 OOO와 공동으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쟁점자동차로 OOO를 공동등록하면서 쟁점외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것으로서 별개의 법령으로 감면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지분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