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64 | 법인 | 1996-04-16
[사건번호]

국심1995서2564 (1996.4.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인 청구외 ○○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5.3.27 89.1.1~12.31사업년도 법인세 323,951,640원 및 동 방위세 51,340,960원 합계375,292,60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한다)을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에 결정고지 하였고, 95.3.31 청구인을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 아니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의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청구외 OOO의 처로서 그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관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즉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자와 생계를 함께하는자

라.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적용판단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89.12.31) 현재 청구외 OOO의 처로서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40%를, 청구인은 2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