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045 (2007.09.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지 매입한 사실과 대금 결재도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9.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0,641,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에서 2004.7.21.부터 OOO(소매, 전자상거래)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년 1기 중 OOOOO(주)로부터 상품(핸드백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111,992,511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2005년 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OOOOO(주)와 거래한 111,992,511원 중 81,149,829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0,64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주)로부터 111,992,511원 상당의 상품(핸드백 등)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 123,191,750원을 결재하고 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은 111,992,511원이 맞게 기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매수를 착오로 6매로 기재하여 신고 하였을 뿐이며, OOOOO(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 누락한 것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 1기 과세기간에 OOOOO(주)와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총 9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및 OOOOO(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는 총 6매(111,992,51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각각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OOOOO(주)의 신고내용이 상호 일치한 공급가액 30,842,682원의 세금계산서 3매의 기재내용을 보면 품목이 “핸드백 외”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 ‘完’이라는 표시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6매는 품목이 ‘상품매출’로 구체적인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른쪽 하단에 ‘完이라는 표시도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1의 2.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1의 3.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1의 4.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주)로부터 111,992,511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거래처인 OOOOO(주)에서 3매 30,842,682원만 제출하고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 매수를 착오로 기재한 것일 뿐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111,992,511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결재는 신용카드로 89,264,800원을, 계좌입금 형식으로 33,926,950원 합계 123,191,750원을 결재한 사실이 신용카드 전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품매입 사실과 대금결재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금액단위 : 원)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 계 | 공급가액 | 세액 | 비 고 |
2005.3.31 | 19,546,200 | 17,769,273 | 1,776,927 | 정상거래 인정 |
2005.4.30 | 3,400,000 | 3,090,909 | 309,091 | |
2005.5.31 | 10,980,750 | 9,982,500 | 998,250 | |
소계 | 33,926,950 | 30,842,682 | 3,084,268 | |
2005.1.31 | 11,917,950 | 10,834,501 | 1,083,449 | 쟁점세금계산서 |
2005.2.28 | 13,021,800 | 11,838,002 | 1,183,798 | |
2005.3.31 | 13,500,000 | 12,272,729 | 1,227,271 | |
2005.4.29 | 16,968,700 | 15,426,093 | 1,542,607 | |
2005.5.31 | 22,000,000 | 20,000,003 | 1,999,997 | |
2005.6.30 | 11,856,350 | 10,778,501 | 1,077,849 | |
소계 | 89,264,800 | 81,149,829 | 8,114,971 | |
총계 | 123,191,750 | 111,992,511 | 11,199,239 |
(나) 청구인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을 보면, O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수를 ‘6매’로 기재하고, 공급가액을 ‘ 111,992,511원’으로 세액을 ‘11,199,250원’으로 기재하였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한편, OOOOO(주)는 이 건 과세 이전인 2006.8.28. 매출 과세표준에는 변동 없이 기타매출액 81,149,829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증액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신용카드등매출전표수취명세서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수취분은 부가가가치세 신고서 (8)란에 기재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분을 포함하여 118,473,780원(세액 11,847,377원)을 일반매입으로 기재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란에는 기재금액이 없는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것은 잘못 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매수를 6매로 기재하고 공급가액을 111,992,500원이 기재한 점으로 보아 사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세금계산서 매수 9매를 6매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의4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OO(주)로부터 실지 상품매입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OOO(주)로부터 상품 등을 실지 매입한 사실과 대금 결재도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 매수를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