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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가환부된 장물에 대하여 다른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다시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않는바, 원심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E에게, 증 제6 내지 10호를 피해자 F에게, 증 제11 내지 15호를 피해자 G에게 각 환부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이미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274, 275, 276면). 그럼에도 위 각 압수물을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기재 부분 중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와 ‘징역 5월을’ 사이에 '절도죄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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