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3 2018가단409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