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699 (2008.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 임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되고, 대여금의 대가로 인수한 병원자산과 미수금은 무수익자산과 불량채권으로 손금불산입대상이며, 병원건물 매각대금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2서344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6.12. 청구인에게 한 2002.4.1.~2003.3.31.사업연도분 법인세 119,106,110원, 2003.4.1.~2004.3.31.사업연도분 법인세 2,943,451,61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47억원을 대표사원 한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사원 한OO이 개인사업체인 OOOO으로 유출하여 그 임직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2,505,785,000원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OOOO은 1970년에 개원하여 ‘의료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5년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유한회사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1986.11.5. 법인명을 『유한회사 O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동 시설을 대표사원 한OO이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체인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체제를 바꾸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OOOO은 ‘의료업’을 각각 영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OOOO의 경영적자가 누적되자 한OO은 청구인의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O 및 OOOOOO으로부터 1996.11.12.부터 1999.4.28.까지 3회에 걸쳐 30억원의 개인 명의 부채를 차입하여 병원 운영비로 충당하였고, OOOO은 이를 재무제표상 OOOO의 차입금으로 기장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4.19. 한빛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2002.4.22. 위 한OO 개인 명의의 부채 즉,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OOOO의 차입금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이를 재무제표상 OOOO에 대한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①”이라 한다)으로 기장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3.1.31. OOOO의 유형자산 9억1,284만원(2002년말 장부가액 기준 : 기계장치 1억3,714만원, 의료기구 3억4,653만원, 집기비품 4억2,917만원)과 진료비미수금 12억6,203만원, 임차보증금·산재미수금·정기적금·유가증권·지급보증금 7억6,714만원 합계 29억4,202만원의 OOOO 자산을 쟁점대여금①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이 인수한 다음, 이를 청구인의 장부에 반영하면서 인수한 자산 중 유형자산을 29억1,284만원(기계장치 1억3,714만원, 의료기구 13억4,653만원, 집기비품 14억2,917만원)으로 OOOO의 장부가액보다 20억원 과대계상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03.4.1.자로 OOOO에게 27억원(이하 “쟁점대여금②”라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다가, 2003.4.1.~2004.3.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①과 관련하여 장부상 계상한 유형자산 전액을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진료비미수금과 쟁점대여금②를 대손상각비로 각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6.10.18.부터 2006.11.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대여금①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대여액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181,840,253원(2003사업연도177,911,497원, 2004사업연도 3,982,766원이며,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 235,929,558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유형자산의 폐기손실 중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유형자산의 폐기손실 20억원과 실제 인수한 유형자산의 폐기손실 9억1284만원 중 기계장치등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확인된 2억8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손실 7억384만원(이하 “쟁점폐기손실”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진료비 미수금과 관련된 대손상각비 12억6,203만원(이하 “쟁점대손상각비①”이라 한다)과 쟁점대여금②와 관련된 대손상각비 27억원(이하 “쟁점대손상각비②”라 한다)을 각각 손금불산입하는등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7.6.12.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119,106,110원과 2004사업연도 2,943,451,61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47억원을 대표사원 한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과 독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사실상 OOOO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OOOO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의 수입원인 OOOO이 폐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O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①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①에 대한 대가로 OOOO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인수한 자산 중 유형자산은 다시 OOOO에 임대할 목적으로 인수하였으나, OOOO이 부도로 폐업하게 됨에 따라 일부 사용이 가능한 것은 의료법인·방송국 등에 기증하고 나머지 자산가치가 없는 자산을 폐기처분한 것이고, 진료비 미수금도 수천 건의 환자 진료비 미수금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쟁점폐기손실과 쟁점대손상각비①은 청구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청구인이 OOOO의 자산을 사실상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대여금①은 담보제공에 따른 원금손실액으로 OOOO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OOOO이 부도로 폐업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대표사원 한OO은 병원 건물 매각대금 중 27억원을 OOOO 임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3.4.1.자 O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대손상각비를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쟁점대손상각비②를 손금산입하거나 쟁점대여금② 중 한OO이 OOOO 종업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2,505,785,00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은 O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독립된 사업자이고, 쟁점대여금①은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OOOO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업무인 부동산 임대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대여금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쟁점대여금①에 대한 대가로 OOOO으로부터 인수한 유형자산 중 703,848,452원과 진료비미수금 1,262,031,739원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청구인의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 인수한 무수익 자산 및 불량채권에 해당되므로 동 자산과 관련된 쟁점폐기손실과 쟁점대손상각비①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쟁점대여금①은 OOOO의 자산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별도 대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②를 한OO이 OOOO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대여금②를 실제 OOOO에 대여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당초 조사시 제출된 퇴직급여는 1,687,538,000원인 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및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퇴직금은 2,505,785,000원으로 크게 늘어난 점으로 보아 일관성 및 객관성이 없으므로 쟁점대손상각비②를 손금산입하거나 쟁점퇴직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여금①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폐기손실과 쟁점대손상각비①을 손금산입하거나 쟁점대여금①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손상각비②를 손금산입하거나 쟁점퇴직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0년에 개업하여 ‘의료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유한회사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1986.11.5. 법인명을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고, 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청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사원 한OO의 개인사업체인 ‘OOOO’에 동 시설을 임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OOOO은 ‘병원업’을 각각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OOOO의 사업부진으로 OOOO은 2003.2.28.에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2.12.17. 건물을 주식회사 삼양사에게 약 95억원에 매각(잔금수령일 2003.4.9.)한 후 2007.3.21.에 각각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된다.
<표>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 : 원) | ||||
구 분 | 처 분 내 역 | 사업연도 | 금 액 | 비 고 |
쟁점대여금① 관련 | 쟁점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2003년 2004년 | 177,911,497 3,982,766 | 업무무관 대여금 |
쟁점인정이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 2003년 | 235,929,558 | ||
가공의 폐기손실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 2004년 | 2,000,000,000 | 가공자산 | |
쟁점폐기손실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2004년 | 703,848,452 | 무수익자산 | |
쟁점대손상각비①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2004년 | 1,262,031,739 | 불량채권 | |
쟁점대여금② 관련 | 쟁점대손상각비②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 2004년 | 2,700,000,000 | 가공대여금 |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대여금①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대표사원이자 OOOO의 대표자인 한OO은 청구인의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O 및 OOOOOO으로부터 1996.11.12.부터 1999.4.28.까지 3회에 걸쳐 30억원의 개인 명의 부채를 차입하여 병원 운영비로 충당하였고, OOOO은 이를 재무제표상 OOOO의 차입금으로 기장하였으며, OOOO이 계속되는 적자로 위 한OO 개인 명의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2002.4.19. 한빛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2002.4.22. 위 한OO 개인 명의의 부채, 즉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OOOO의 차입금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이를 재무제표상 O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장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대여금①을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①이 청구인의 임대수익의 고정거래처인 OOOO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한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O은 1998년부터 폐업당시인 2003년까지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6년간 누적결손금이 23억원이고, 폐업당시 부채가 59억원으로 자산 33억원에 비하여 26억원 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2서2182, 2002.11.4. 참조).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O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곧바로 OOOO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국심 2002서3449, 2003.5.28. 참조), 청구인이 2002.4.19. 한빛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2002.4.22. 위 한OO 개인 명의의 부채, 즉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OOOO의 차입금을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은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OOOO과 별개의 법인으로 청구인이 병원용 부지와 건물을 반드시 OOOO에 임대하여야만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대여금①은 청구인의 주된 수익원인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자금의 대여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①을 청구인의 업무와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폐기손실과 쟁점대손상각비①을 손금산입하거나 쟁점대여금①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이 계속되는 적자로 쟁점대여금①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2003.1.31. OOOO의 유형자산 9억1,284만원과 진료비미수금 12억6,203만원, 임차보증금·산재미수금·정기적금·유가증권·지급보증금 7억6,714만원 합계 29억4,202만원의 OOOO 자산을 쟁점대여금①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이 인수한 다음, 이를 청구인의 장부에 반영하면서 인수한 자산 중 유형자산을 29억1,284만원으로 OOOO의 장부가액보다 20억원 과대계상하였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①과 관련하여 장부상 계상한 유형자산 전액을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진료비미수금을 대손상각비로 각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유형자산의 폐기손실 중 20억원을 가공의 유형자산 폐기손실로 보아, 쟁점폐기손실을 무수익자산의 폐기손실로 보아 각각 손금불산입하였고, 진료비미수금을 불량채권으로 보아 쟁점대손상각비①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①과 상계처리 방식으로 인수한 OOOO의 자산을 OOOO에 재임대하거나 채권추심 등을 통하여 현금화할 예정이었으나 OOOO이 부도로 폐업하게 됨에 따라 인수한 유형자산 9억1,284만원 중 일부 사용이 가능한 것은 의료법인 및 방송국 등에 기증하고 나머지 자산가치가 없는 7억384만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폐기처분한 것이고, 진료비 미수금도 수천 건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 미수금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쟁점폐기손실과 쟁점대손상각비①을 청구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를 청구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OOOO의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O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쟁점대여금①을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대여금①에 대한 대가로 OOOO의 자산을 인수 및 대손처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2.2.28. : OOOO의 원장 한OO이 직원조회시 OOOO 매각방침 발표
나) 2002.7.4. : OOOO이 청구인에게 자산 인수 요청
다) 2002.7.9. 및 2002.7.22.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자산 인수 결정(인수기준일 및 인수가액 : 2002.6.30. 현재 장부가액)
라) 2002.12.17. 청구인이 병원 건물 매각계약 체결(계약금 9억 5천만원, 2003.1.27. 중도금 28억5천만원, 2003.4.9. 잔금 57억원 지급 조건)
마) 2003.1.31. : 청구인이 OOOO의 자산 인수
바) 2003.2.28. : OOOO 폐업
사) 2004.3.31. :청구인이 유형자산 및 진료비미수금 대손처리
아) 2007.3.21. : 청구인 폐업
5)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경우를, 제4호에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를 들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자산의 인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O이 폐업할 것을 미리 알고 청구인의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수익 자산 및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폐기손실과 쟁점대손상각비①을 청구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폐기손실과 쟁점대손상각비①을 청구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OOOO의 자산을 사실상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①을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대여금①은 2003.1.31.자로 OOOO의 자산과 이미 상계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를 장부상 대손금으로 기장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별도 대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의 폐업일(2003.2.28.) 이후인 2003.4.1. 쟁점대여금②를 O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장하고,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대손상각비 (쟁점대손상각비②)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가공의 대여금으로 보아 쟁점대손상각비②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사원 한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사원 한OO이 2002.12.17. 병원 건물을 매각한 대금 중 27억원을 OOOO에 대여하였고, 한OO이 이 중 약 25억여원을 OOOO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대손상각비②를 손금산입하거나 쟁점퇴직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청구인과 OOOO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부담하여야 할 공동운명체인데, OOOO은 폐업일 전 5년간의 누적결손금이 21억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자금능력이 없고, 청구인에게 자금여력이 있으면서도 법적인 논리만 따져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사원이자 OOOO의 대표자인 한OO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O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2) 퇴직금은 병원 건물의 매각대금(매각일자 2002.12.17, 중도금 2003.1.17., 잔금 2003.4.9.)을 한OO이 직접 받아 지급한 관계로 2003.3.31. 종료하는 2003사업연도의 장부에는 이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2003.4.1. 개시하는 2004사업연도의 장부에 기장하였고, OOOO은 2003.2.28.자로 폐업하여 이를 장부에 기장할 수 없었으나, 쟁점대여금②가 개인사업자인 OOOO에 귀속되어 OOOO의 임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대여금②와 관련된 쟁점대손상각비②를 손금산입하거나 쟁점대여금② 중 실제로 OOOO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쟁점퇴직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퇴직금이 OOOO의 임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세무조사(2006.10.18.~2006.11.28.) 당시에는 2002년에 62명에게 1,687,538,000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52,866,410원을 원천징수한 내역이 나타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한 바 있으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시 및 이 건 심판청구(2007.9.4.)시에는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02년과 2003년에 OOOO의 임직원 강성욱 등 107명에게 2,505,785천원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80,918,310원을 원천징수한 내역이 나타나는 2007.2.6.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세 납부영수증」,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OOOO 임직원들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였으며, 쟁점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근거로 한OO이 보관하고 있던 업무노트와 청구인의 계좌(우리은행 113-07-×××××× 및 513- 348411-××-×××)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1) 한OO의 업무노트에는 각 임직원의 재직기간과 퇴직전에 지급한 임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임직원의 퇴직금 산정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각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동 업무노트에 기재된 재직기간과 퇴직전에 지급한 임금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의 위 113-07-×××××계좌에 2002.12.20. 및 2003.1.27 OOOO 건물 및 토지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보이는 금액 9억5,000만원과 28억5,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 513-348411-××-×××계좌에 2003.4.16. 잔금 중 일부로 보이는 금액 48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2.12.23.부터 2003.7.16.까지의 사이에 위 2개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수시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1년말 현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OOOO의 임직원은 총 131명으로 확인되고, OOOO은 이 중 107명을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보았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속일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합하여 3개월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 참조).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대여금②는 그 대여근거가 부족하여 적법한 대손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손상각비②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과 OOOO의 관계, 청구인과 OOOO의 재무상태, OOOO의 폐업시기(2003.2.28.) 및 청구인의 병원 건물 매각시기(2002.12.17. 계약금 9억5천만원, 2003.1.27. 중도금 28억5천만원, 2003.4.9. 잔금 57억원 수령), 동 건물 매각에 대한 청구인의 장부 기장내역〔청구인은 2003사업연도 종료일(2003.3.31.) 현재 건물이 매각되지 아니한 것으로 장부(대차대조표)에 기장하였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사원 한OO이 병원 건물의 매각대금을 직접 받아 그 중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OOOO에 귀속시켜 OOOO 임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퇴직금 지급내역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퇴직금 지급내역이 일관성이 없고, 금융자료가 없어 한OO이 건물 매각대금 중 얼마를 OOOO의 임직원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O이 폐업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임직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퇴직금 지급업무가 마무리 된 점과 우리 조세심판원에서 한OO이 보관하고 있던 업무노트에 근거하여 일부 임직원의 퇴직금 산정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급여 산정기준에 맞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퇴직금 지급내역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퇴직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한OO에 대한 상여로 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처분청에서 한OO이 보관하고 있는 업무노트 등을 제출받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12 월 29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