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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중 취득일(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71 | 지방 | 2000-02-25
[사건번호]

2000-0171 (2000.02.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변전소는 사용승인은 날이 아니라 주요시설물에 대한 자체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건축물 4,501.19㎡(ㅇㅇ변전소, 이하 “이건 변전소”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사용일인 1998.12.31.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8,993,719,272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15,849,250원, 농어촌특별세 19,786,170원,합계 235,635,420원(가산세 포함)을1999.9.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중 가산세(35,974,870원)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건변전소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은 1999.10.20.이 분명함에도, 전기공급설비의 시험가동 등을 위하여1998.6.26.부터 근무조 3명(1일 3교대)을 배치한 것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9.9.28. 사용승인을 받은 이건 변전소를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제112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가액에 1000분의 20의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되,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변전소를 건축하고자 1997.4.4.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1999.2.7. 공사를 완료(지하 4층, 지상 1층)하고 1999.2.10.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으로 1999.10.20.에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변전소의 취득일이 사용승인을 받은 1999.10.20.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변전소는 지하 4층, 지상 1층으로 건축되어 전체용도가 변전소이고 지하 4개층은 층별 면적이 1,013.14㎡ 내지 1,119.36㎡의 규모인데 비해 지상 1층은 88.71㎡로 지하층 진입을위한 시설로서 청구인은 1998.6.26.부터 6.28.까지 시험가압을 거쳐1998.6.30.부터 수용가에게 전력을 공급해오면서 1998.7.1.부터 근무인력 3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주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관리하다가 1999.1월에는 근무인력을 ㅇㅇ변전소, ㅇㅇ변전소 등 인근의 다른 변전소와 같이 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토건공사, 소화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1998.12.12.부터 12.29.까지 자체 준공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제출된 회의록, 준공검사보고서, 근무조편성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변전소는 비록 1999.10.20.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변전소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자체 준공검사를 완료한 1998.12.31.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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