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8. 3. 2.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2005. 1. 28. 운전면허( 제 1 종 대형 견인 차 )를, 2005. 9. 23. 운전면허( 제 1 종 대형 )를 각 취득하였는데, 2006. 8. 19.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서 2006. 9. 28.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고, 2007. 10. 19.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득하고 2008. 12. 31.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서 2009. 2.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0. 3. 19.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9. 0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09 :30 경 채취한 혈액 감정결과, 호흡 측정결과는 0.048% 로 08:55 경 측정한 수치 임)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거리를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5.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7. 기각되었다 (7. 23. 송달됨).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고단 565호로 2020. 8.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20 노 212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증거: 갑 제 1 내지 15, 31, 32, 33호 증, 을 제 1 내지 16호 증]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재결서를 수령한 다음 날인 2020. 7. 24.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10. 22.에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