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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3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차장 종업원이다.

1.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구미시 C에 있는 B세차장 앞 도로변에 D 승용차량 등 총 4대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경 ㈜에이치케이모터스로부터 D 승용차량을 양수하고 자기명의로 이전등록 없이 2014. 3. 17.경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미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공소장의 적용법조 ‘제79조 제3호’는 오기로 보인다. ,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공소장의 적용법조 ‘제80조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 미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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