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440 (2004.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3일 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3.9.5. 처분청에 세무사 한OO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서를 2003.11.4. 송달(대리인)받고, 그 후 2004.2.5.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납세보호담당관-350, 2004.3.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은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3.11.4.부터 90일 이내인 2004.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4.2.5.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