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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나 공유물의 분할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559 | 지방 | 2009-04-20
[사건번호]

조심2008지0559 (2009.04.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OOOO. 한OO 소유의 경기도 OOO OO동 849번지 토지 265.45㎡와 그 지상 건축물 2,475.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투자에 따른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이 사건 지분의 시가표준액 1,365,749,9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07,030원, 농어촌특별세 3,040,680원, 등록세 27,314,990원, 지방교육세 5,462,990원, 합계 66,225,690원을 2008.3.31.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2008.4.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8.6.25.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한OO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주소지가 자주 변경되는 사정상 한OO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던 부동산이며, 이와 같이 공동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8.OOOO. 대법원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한OO이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나목에서 규정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나목이나 같은 조 제4항의 공유물을 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9누OOOO, 1990.OOOO), 청구인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상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상회복한 경우로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제 명의자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나 공유물의 분할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1992.6.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93.12.28. 한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9.6.15.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청구외 한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실행되었고, 2008.OOOOO 대법원판결(2007다OOOOO)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실행되었다.

(2) 대법원판결(2007다OOOOO, 2008.OOOO.) 내용을 보면 한OO이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한 후 본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신축 및 이와 관련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716,820,270원을 투자하였고, 1999.10.4. 한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50대50으로 하기로 하되 투자된 내용, 지출된 비용, 관리상에 사용된 지출과 투자 이후 현 시점까지의 임대수입 등을 각각 정산하여 지분을 재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당해 약정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판시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 청구인과 한OO 사이에 1999.10.4. 체결한 소유권 이전등기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원래의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원래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당초 토지 취득과 건축물 신축시 이를 한OO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과 한OO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대법원판결 1987.OOOOO. 선고 87누OOO 참조)

(4) 또한 청구인은 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제128조제1호에서 신탁의 범위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끝으로 청구인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공유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민법 262조부동산등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등기 및 공유지분 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공유지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도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신고납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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