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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62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50,000원 및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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