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62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50,000원 및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50,000원 및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