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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118515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456,385,930원과 그 중 6,3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7. 26. 영빈 주식회사에게 6,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3%, 대출만기일 2007. 7. 2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A, C(그 후 D으로 변경됨)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3. 12. 16. 기준 13,456,385,930원(= 원금 6,300,000,000원 지연손해금 7,156,385,930원)이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2, 갑 2 내지 7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3,456,385,930원과 그 중 원금 6,3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서울저축은행 임직원의 요구에 따라 실제 보증의사 없이 임원결재용 대출서류(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가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1호증의 1, 2, 갑 7, 1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은 2006. 7. 26. 작성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서에는 2006. 7. 18.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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