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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B 주식회사(본래 상호가 ‘A 주식회사’였으나 2014. 3. 25. 현재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B’이라 한다

)는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3. 11. 13. C조합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출자증권 356좌(토목건축공사업 255좌, 조경공사업 131좌)의 출자금 492,269,680원을 예치하였다. 2)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B은 2013. 10. 28. 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 매각을 통한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2014. 2. 17.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다음, 2014. 2. 18. B의 전체 사업분야 중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본래 상호가 ‘D 주식회사’였으나 2014. 3. 25. 현재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에게 합병하기로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5. 분할합병 및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3 위 분할합병으로 원고가 B의 C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356좌의 권리도 포괄승계하였는데, C조합은 B의 회생절차로 인해 B로부터 융자금을 일부 환수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C조합을 상대로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7338호로 출자예치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5. 27. 재판외 합의가 성립되어 2016. 6. 3. C조합으로부터 출자예치금 환급금으로 5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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