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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200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 요지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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