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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직권경정 이후 제척기간 경과건에 대한 재경정 가능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5-03

[법령질의서]제목

세관장 직권경정 이후 제척기간 경과건에 대한 재경정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5-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질의 건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일반 제척기간 적용 대상. 납세의무자는 경정처분(‘12.11.14)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청구가능기간(90일)을 이미 도과한 상태이므로 불복청구도 불가능하여 특별제척기간 적용불가. 동 건의 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수입신고한 날(‘11.01.05)의 다음날이므로 현재 제척기간 만료. 따라서,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로 세관장의 직권경정 불가.

회신내용 :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 경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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