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199 (2001.04.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시 ○○구 ○○동 XXX-X ○○쇼핑 XXX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4. 3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0. 10. 6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6,840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용 사업건물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사업장 양도 등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7. 5. 12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6,270,411원의 환급결정을 받았으며, 2000. 4. 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다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후, 같은날 폐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시 사업의 포괄양도 등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0. 10. 6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6,84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은 2000. 5. 1 부동산임대업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처분청의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 함은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함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종전의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사업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왔으나(국심 99부 547, 2000. 1. 18 등 다수 같은 뜻), 1999년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건청구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2000. 4. 3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었고, 양도 당일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 양수일(2000. 4. 3)로부터 28일이 경과한 2000. 5. 1에야 부동산임대업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