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366 (2017. 5.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3474/조심2018서31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7.2.24. 청구법인에게 2013.1.1.~2013.12.31.사업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기간 2017.3.6.~2017.4.9.)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하여 201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 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