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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295 | 상증 | 2001-06-12
[사건번호]

국심2001중0295 (2001.06.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으로 개정된 것임) 제11조【공시송달】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볼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妻) OOO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외 7필지 중 청구인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임을 인정받은 후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사법상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통한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1992년도분 증여세 164,385,600원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부상 청구인의 미국내 주소지가 기재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 조회결과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또한 처분청이 공시송달할 당시 미국 현지 공관에 해외거주신고를 해 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은 1993년 11월 13일부터 1998년 8월 30일까지 OOOOO OOOOOO Ln, Northridge, CA 91326에서 거주하였으며, 1998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OOO Ct, Chatsworth, CA 91311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23일 신청인 : OOO”으로 되어있어 제목과 달리 내용은 영사관에 거주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종의 신청서로 판단되는 바, 이는 동 문서 하단에 “본 문서는 공관을 경유하였음을 확인함(발행일자 : 2001.4.23)”이라고 직인이 찍혀있는 사실과,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기 본문내용 이외에 달리 영사관측에서 달리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2000.5.8 외교통상부장관(주라성총영사관분관, 출장소의 장)이 2001.5.1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본을 우리원에 제출하였으나 제9항의 재외국민등록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우리원에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 청구인의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내용을 조회한 결과 외교통상부 전산기록상 청구인은 2001.4.11 주라성총영사관에 최초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공시송달 이전에 미국 현지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은 달리 이를 증명할 증빙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기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신의 미국내 현 주소지로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어 왔으므로 처분청이 주소지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한사본의 소인일자는 모두 사해행위취소판결 이후인 2000년 2월 이후인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청구인과 OOO이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공시송달 당시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국내 주소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밖에 청구인은 자신의 미국거주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미국 국세청(IRS) 등록서류, 입찰등록 관련서류, 광고선전물,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는 미국 현지에서나 통용되는 증빙일 뿐 국내 처분청이 통상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달리 접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국심 1993서 3022, 1994.3.23, 대법 95누4698, 1995.6.30도 같은 취지임)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일은 공시송달 이후 10일이 경과한 1995.7.31이 되고 청구인은 이때부터 90일이 경과한 1995.10.29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0.8.1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바,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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