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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893 | 부가 | 2001-06-21
[사건번호]

국심2001서0893 (2001.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은 제 3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2기~1998년 2기 과세기간중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 OO유업주식회사, OO인터내셔널주식회사(위 3개 회사를 이하 “OO석유 등 3개사”라 한다)등 3개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총 543,857,271원 상당액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23,25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64,96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813,360원을 2000.1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관청에서 위장거래업체로 분류한 법인중 OO석유와의 거래는 OO석유 대표자였던 OOO가 직접 납품과 수금을 하였으며 특히 조사관청의 예치서류중 일부인 입금표상의 수령인 서명날인도 OOO로 되어 있는바, 법인대표자가 OOO에서 OOO로 바뀐후에도 입금표상 영수자가 OOO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계속 OOO로 되어 있는 것은 O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근거가 되고,

유류의 구입내용은 인정하면서 실매입처를 제시하거나 위장매입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이 OO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고, OO에너지로부터 직접 출고한 유류를 OO석유의 배송차량에 의해 납품받았음이 출하전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는 OO산업(OOOOOOOOOOOO), OO상사(OOOOOOOOOOOO)이며 정상적인 매입처와의 거래는 통장에서 출금하여 On-Line 송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OO석유와의 거래는 통장출금내역이 없고 대표자가 당일 법인에 가수입금한 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치시 확보한 전산입력원시장부(전산입력내용)에도 OO산업등 정상적인 거래처는 공식장부와 동일하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나 OO석유에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OO석유 및 동법인 대표자 OOO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6.18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스스로가 현물시장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간브로커에게서 실물을 구입하고 OO석유등 3개사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OO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OO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 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00.10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실물은 현물시장에서 자료없이 덤핑물건을 취급하는 중간브로커들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석유등3개사로부터 543,857,271원 상당액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상사, OO산업등과의 거래시는 통장에서 출금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제가 된 OO석유등 3개사와의 거래는 통장출금내역없이 대표자가 당일 법인에 가수입금한 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자금원천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 및 수표로서 결제당일에는 현금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OO석유와 그 대표이사 OOO등은 자료상으로 1999.6.18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석유등 3개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3개사중 OO석유와의 거래(거래금액 : 457,969천원)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이므로 OO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OO석유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매출처로부터 받은 수표·어음등을 대표자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가수입금하고 당일 현금으로 OO석유등 3개사에 물품(유류)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과 OO석유와의 거래는 위장거래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OO석유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은 제3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을 OO석유등 3개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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