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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금전출납부상의 지출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573 | 부가 | 1998-05-11
[사건번호]

국심1997경2573 (1998.05.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은 사업자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실액과세함이 원칙이므로 거래사실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장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86부0221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7.5.16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14,976,52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79,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5.6.26부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에서 OOO 볼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155,044,277원 및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160,778,092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이 동일업종의 평균부가율 55%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부가율이라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 비치·기장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상의 지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5.16 청구인들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76,52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7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기타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부가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토록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서는 일일 매출액 기입장부가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를 위한 입장객수와 납부할 체육기금장부, 기타의 회계장부와 제증빙, 전표등 세무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지출내용만을 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거래사실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장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쟁점장부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과세함은 부당하고,

추계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쟁점장부상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은 부가가치세법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실액과세함이 원칙으로써 청구인들이 매출액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로 삼은 쟁점장부의 지출내역에는 개인적 지출이나 사업이외의 지출항목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전액 영업과 관련한 상시 지출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금액이 조사한 경비지출금액과 동일하며, 배당금 명목으로 회장·사장(기장된 내용상의 호칭임)에게 1996.3월부터 1996.10월까지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씩 총 80,0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영업내용의 실상이 기록된 실질적인 장부로 보았음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개인업무노트에 거래금액 등이 정확히 기록되었고 그 중 거래가 실현되어 매출계상되어야 함에도 장부상 기재금액과 불부합된 경우 구체적 근거를 소명치 못한 이상 업무노트를 근거로 매출누락액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국세심판례(국심 86부221, 86.4.3)에 비추어 볼 때에, 장부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액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쟁점장부의 지출금액은 전액 사업에 관계된 비용으로 사업수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출된다 할 것이므로, 지출금액 합계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조사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전출납부상의 지출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는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5.6.26부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OOO 15%, 동 OOO 35%, 동 OOO 25%, 동 OOO 25% 지분으로 공동사업하면서, 1996년 제1기분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155,044,277원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12,871,274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2,633,153원을, 1996년 제2기분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160,778,092원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12,087,984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989,825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내용이 동일업종의 평균부가율 55%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부가율이라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비치·기장하고 있는 쟁점장부상의 지출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76,52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79,9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매출일보가 매일 매일 작성되어 있고, 일일 매출액 기입장부가 있으며, 체육기금장부등에 의하여 입장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지출내용만 기재된 쟁점장부의 지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로 삼은 쟁점장부의 수입내역에는 1996.1에는 출납시재금등 수입금액 42,937,330원과 지출금액 39,833,134원이 기록되어 있으나, 1996.2부터는 수입금액은 기록되지 아니하고 매월 최저 33,479,816원 내지 최고 65,719,297원등 계 576,969,016원의 지출금액에 대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지출내역에는 식대, 가불금, 기장료, 판공비, 배당금, 임대료, 부식대, 인건비, 세금 및 공과금등 일상의 모든 경비가 기록되어 있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배당금 명목으로 1996.3.4외 9회에 걸쳐 회장 및 사장에게 1회에 5,000,000원 내지 10,000,000원등 총 8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증빙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장부는 지출내역은 기장되어 있지만 수입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수입과 지출 즉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히 경비지출장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장부의 지출금액을 곧바로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과 지출이 확인되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과세하거나 추계경정절차에 의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장부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 구 인 내 역 -

성 명

주 소

O O 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OO OOOOOOO

O O 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OOO OOO

O O 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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