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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대상건물의 과세표준에 승강기의 가액이 누락된 경우, 그 승강기에 대하여 5년간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53 | 지방 | 2001-03-27
[사건번호]

제2001-153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엘리베이타를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엘리베이타가액을 누락해온 사실이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그 사실을 확인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492.61㎡(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누락세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인 엘리베이타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996년: 163,611,657원, 1997년: 161,640,457원, 1998년: 157,694,080원, 1999년: 158,330,766원, 2000년: 156,263,96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재산세 690,410원, 도시계획세 460,280원, 공동시설세 736,720원, 교육세 138,080원, 합계 2,025,490원을 2000.10.3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은 신축(1994년) 당시부터 엘리베이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년 재산세를 적법하게 납부해 왔음에도,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엘리베이타가액이 누락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5년간의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대상건물의 과세표준에 승강기의 가액이 누락된 경우, 그 승강기에 대하여 5년간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제181조제1항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고, 건축물은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그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에 승강기(엘리베이타·에스카레타 기타 승강시설)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에 엘리베이타가 설치되어 있으나, 재산세 과세표준에 엘리베이타가액이 누락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 엘리베이타에 대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은 신축당시부터 엘리베이타가 설치되어 있었고 매년 재산세를 적법하게 납부해 왔음에도, 엘리베이타가액이 누락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5년간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엘리베이타를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엘리베이타가액을 누락해온 사실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타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6년도분부터 2000년도분까지의 이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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