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568 (2005.07.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매매 후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서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의 장부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3인(OOOO주식회사, 이OO, 신OO)이 (주)OOOO신용금고의 발행주식 14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0.22. (주)OOO, 이OO 및 홍OO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총양도가액을 5,330,000,000원으로 하고, 이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21,064주(14.94%)의 양도가액을 796,682,608원으로 계산하여 1997.12.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의 조사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7,521,925,374원으로, 청구인 소유주식의 양도가액을1,123,686,324원으로 하여 2004.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036,230원, 증권거래세 2,06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이후에 수령한 OO금고 콜론자금 1,057,537,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은 예정신고시점에서 회수될 것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어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양도가액인 7,521,925,374원중에서 쟁점자금(청구인지분 해당액 197,985,527원)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7.10.1.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기준매매가격을 10,500,000원으로 하였고, 추가약정에 의한 정밀조사의 원칙 및 자산재평가기준에 의한 실사 후에는 확정매매가격을 10,033,885,923원(OO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는 7,521,925,374원으로 판결함)으로 하였음에도 1997.12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가격을 5,330,000,000원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며, OO금고채권은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총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1998년 2월 및 3월에 회수되었으므로 1998년 5월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간 중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은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금을 회수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12월 쟁점주식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쟁점자금을 1998.2.23.에 1,000,000,000원,1998.3.2.에 57,537,000원 등 전액 회수하고서도 이를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간인 1998.5.31.까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실사시점(1997.10.22.)에서는 쟁점자금의 회수가능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채권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신고누락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쟁점자금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기준매매가액은 10,500백만원이며, 양수자의 실사 후, 결정된 확정매매가액은 10,033885,923원이고, OO중앙법원 제22형사부의 판결에 의한 매매가액은 7,521,925,374원이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중앙법원이 판결한 7,521,925,374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인, OOOO(주), 이OO 및 신OO 등은 쟁점주식의 확정매매가액을 5,333,000,000원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이중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신용관리기금에 제출하였고, OOOO(주)의 장부에도 쟁점주식의 확정매매가액을 5,333,000,000원으로 기장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7,521,925,374원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매매가격은 10,500,000,000원이었으며, 양수자의 실사 후, 아래 <표 3>과 같이 확정매매가격을 10,033,885,923원으로 결정하였으나, OO중앙법원 제22형사부는 위의 확정매매가액 10,033,885,923원에서 OO, OO에 대한 채권 1,133,313,200원과 OO, OO에 대한 채권 1,378,647,106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7,521,925,374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OOO (OO OOOO)
(라)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홍OO 및 이OO이 1997.10.22.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본인 등은 (주)OOOO신용금고가 1997.1.14.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대여한 콜론자금의 원금 1,000,000,000원과 1997.6.30.까지의 이자금 57,537,000원 및 이에 대해 1997.10.22. 이후 발생하는 이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OOOO신용금고가 회수하는 즉시 이OO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서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및 신용관리기금에 제출하고 법인의 장부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점, 쟁점자금을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 이전인 1998.2.23. 및 1998.3.2.에 회수하였으면서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홍OO 및 이OO이 1997.10.22. 작성한 이행각서상에 쟁점주식 양도자 및 양수자 모두 쟁점자금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실사기간 중에는 쟁점자금의 회수가능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