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958 (1990.08.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86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86.5.7 현재 청구인이 5,850주(1주당가액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13,000주의 45퍼센트)를, 청구인의 자형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5,8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 및 OOO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 13,000주의 90퍼센트인 11,700주 소유)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16,502,570원(법인세 1987년도 귀속분 3,918,410원, 동방위세 604,550원, 가산금 903,700원, 부가가치세 1987년 제1기확정분 3,285,680원, 1987년 제2기 예정분 1,391,890원, 1987년 제2기 확정분 4,321,560원, 가산금 2,076,780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1989.11.1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1990.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0.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발행주식을 양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통지서를 받은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만으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체납액 16,502,570원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가 없어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되었는바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198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출자금액 130,000주 130,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의 자형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5,850주(4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5,850주(4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90퍼센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주주인지 단순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1987년 귀속법인세등 6건 16,502,570원을 납세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는 한편 무재산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9.11.1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발행한 주식을 양수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만으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1986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5.7 현재 5,850주(발행주식총수 13,000주의 45퍼센트)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중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소유주식 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데 반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발행주식을 양수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