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373 | 심판청구 | 2015-03-12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373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3-1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OOO 온라인 판매업체 OOO에서 OOO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2014.10.11. 국내로 반입하고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한 것으로 보고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4.10.14.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2014.10.15.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