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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과 동거가족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서 장애인 명의의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동거가족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신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68 | 지방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지0668 (2010.12.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직계비속에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적법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 문]

1. OOOOO OOOOOO이 2010.4.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62,07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장애인(뇌병변장애 1급)인 OOO과 그 아들인 청구인이 OO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 OO OO O OOOOO OO)를 2009.10.26. 공동으로 신규 등록하자 「OOOOOO OO OO」(2009.12.3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OOO이 그 이들인 청구인에게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장애인용 OOO(OOOOOOO, OOOOOO OOOO, OO OOO OOOOO OO)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감면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0,56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2,070원(가산세 포함)은 OOOOO OOOOOO이, 등록세 655,830원(가산세 포함)은 OOOOO OOOOO이 2010.4.10.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에 대하여는 2010.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등록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1.28. 뇌병변장애 1급인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종전 자동차를 제가 생업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어머니의 병원진료 등을 위한 이동수단이 필요하여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종전 자동차를 제 명의로 이전등록하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시 할인행사를 하고 있던 이 건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였고, 이 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당시에도 아무런 안내없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에도 그 후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되어 그 이유를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종전 자동차를 1년 이내에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두 대의 차량 모두가 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바,

이 건 자동차 신규 등록 당시 처분청이 위 감면조례의 규정을 안내하였더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고, 더구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악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가 뇌병변장애와 폐암말기 상태에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방문시 이동수단이 필요하여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OO OO」 제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조 제4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장애인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의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고,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할 것인바,

위 감면조례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장애인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 하여야 신규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9.10.26.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 등록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어머니 소유의 종전 자동차는 장애인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장애인과 공동명의 등록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감면조례에서 부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효력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72조,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OOOOO)이 2010.4.10. 부과고지한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2010.4.14. 수령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당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10.7.2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서 장애인 명의의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그 아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신규 자동차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조례

(1)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해당 자동차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28. 뇌병변장애 1급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종전 자동차를 등록하고 「OOOOOO OO OO」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2) 2009.10.26. 청구인과 OOO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고, 같은 날 OOO 명의의 종전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OOOOO OOOOO이 등기우편으로 발송(OOOO OOOOOOOOOOOOO)한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2010.4.14. 수령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 OOOO」 제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조 제4항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새로이 등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장애인등을 제외한 제3자에게 이전하였어야 함에도 장애인인 OOO의 직계비속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는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OO OOOOO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등록세를 2010.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위 등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0.4.14.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등록세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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