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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810 | 부가 | 2015-08-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1810 (2015. 8. 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ㅇㅇㅇ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인정하였고, 쟁점 사업장의 수익금으로 보이는 많은 자금이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맡았다는 ㅇㅇ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ㅇㅇㅇ 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뒤에 쟁점사업장 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OOO 소재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사업자박OOO(2009.5.11.부터 2013.2.28.까지)은 종사원이고,실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조사하고 2014.11.21. 청구인에게 [별첨]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총 46건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사업주 본인의위임 하에 대리인이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각종 세금이 명의자에게 나오게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증가 및 체납처분, 출국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추가부담 및「주민등록법」상 처벌이 있게 되고,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도 본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바, 박OOO은 2009.5.11.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3.2.28. 폐업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까지) 및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분~2013 귀속분)를 자기 책임 하에 신고 및 납부하여 왔다.

(2) 박OOO(1975년생)과 청구인(1964년생)은 1988년경부터 알게 된 후 개업 이전부터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여 왔고, OOO 소재 유흥주점을 잘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유흥업소(OOO 등) 운영경험이 많은 박OOO이 사업초기 자금융통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본인자금 OOO원과 최OOO로부터 차용한 OOO원 합계 총 OOO원을 박OOO에게 대여하였으며, 유흥업소 특성상 필요시마다 대여하였고 의형제 사이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박OOO은 쟁점사업장 개업일(2009.5.11.) 이전 2007년부터 2012년까지사업자금의 원금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경매로 취득한 쟁점사업장을 폐업후 대출금 이자감당이 힘들다며 2013.4.11. 억지로 청구인에게 강매하여 박OOO 명의로OOO원에 취득하면서 은행채무OOO원을 승계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매매대금 중 근저당승계액을 차감한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였는바, 단순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첨부한 확인서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5인및 관련인 2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박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규정한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해관계가 대립한 박OOO의 진술, 녹취록 및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단정하였는데,

녹취록은 폐업 이후 박OOO과 청구인의 사이가 금전문제로 악화된 상황에서 박OOO이 사업운영 악화에 대한 대화내용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유도하여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이고, 문답서는 청구인이 2014.6.11.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운동(테니스코치)만 했던 청구인은 담당조사관이 말하는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금을 대여하든 출자하든 자금 빌려준 사람이 실사업자라 하면서, 다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니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던 것이다.

(4) 박OOO이 실사업자라는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유흥업등록을 박OOO이 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신용카드 등록,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페업신고를 박OOO이 직접 한 점, 소속 종사직원, 유흥업협회 종사직원, 건물관리인 등의 일관된 진술내용 및 직원의 고용 및 근태관리, 수입과지출, 유흥업소 실장 대출금에 대한 공정증서도 박OOO이 직접 관리한 점,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 및 자금관리에 대하여 모르며 업소매출액 내역도 알지 못하는데 박OOO은 본인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외상매수금액과 유흥업소 실장 외상대출금액까지 파악하여 처분청에 확인하여 준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과세표준(이익) OOO원 대비 청구인이 박OOO에게 받은 금액이 아래와 같이 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박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조사대상자 박OOO이 진술한 내용(2014.5.27. 작성 심문조서 참조)에 대해 조사관련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2014.6.11. 작성 심문조서 참조)하였던바, 청구인의 제안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박OOO으로 하기로 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주라는 사실, 박OOO의 예금계좌로 회수되는 외상대금을 포함한 업소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청구인의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바 있다

(2) 박OOO이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진술에 대해 그 근거와 증빙을 제시하도록 한바,박OOO은 2013.3.14.~2014.3.15. 기간 동안 청구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2013.8.21. 작성, ○○○속기사무소)을 제출하였고, 동 녹취록에 박OOO의 명의대여와 관련된 대화내용이 기록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이 확인된다.

(3) 위 녹취록에서는 박OOO과 청구인 간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다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및 쟁점사업장인 토지·건물의 실소유자(2007년 4월경 경매 취득)인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명의를 박OOO의 소유로 등기해 두었다가 2013년경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대금수수방법 등을 서로 상의한 대화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시 대여금 회수권리에 대하여 피력하였으며 동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문답서 내용 중 “사업자등록 명의는 박OOO으로 되어 있지만, 귀하가 OOO 상호를 가진 유흥주점의 실업주라는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한 원천은 업소운영 수입이라고 진술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회수권리를 피력했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사업자인박OOO(2009.5.11.부터 2013.2.28.까지)은 종사원이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직원과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 박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5.27.)에 의하면, 박OOO은 1998년부터 알고 지내던 이OOO이 본인에게 투자자금을 댈테니 OOO(2003년경), 쟁점사업장(2009년경)을 운영해보자고 제안하면서 본인(박OOO)이 유흥 주점관리를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는 세무문제 등 여러가지업무편의상 본인(박OOO)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바, 본인은 이를 승낙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를 본인(박OOO)으로 하였고, 쟁점 사업장 건물의 등기부등록상 소유권자가 본인(박OOO)으로 나타나나, 이OOO(청구인)이 2007년 4월경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명의만본인(박OOO) 앞으로 등록하였으며, 본인(박OOO)이 쟁점사업장의 일을그만둔 2013년경에 매매형식으로 이OOO(청구인)의 처인 박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고, 본인(박OOO)은 쟁점사업자의 매출, 자금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매월 월급만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본인(박OOO)의 OOO계좌(207184-52-××××××)에 대하여 조회하여 나타난 청구인과 박OOO(청구인의 처)에게 송금한OOO원(청구인)과 OOO원(박OOO, 청구인의 처)의 원천은 쟁점사업장의 현금 매출분, 외상매출분 회수액이며, 청구인과 박OOO이 수시로 입금을 요구하여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 직원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6.1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알고 지내던 박OOO에게 투자자금을 댈테니 OOO(2003년경), 쟁점사업장(2009년경)을 운영해보자고 제안하면서 박OOO이 유흥주점을관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는 세무문제 등 여러가지업무편의상 박OOO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박OOO이 이를 승낙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를 박OOO으로 하였다고 하는 등 박OOO의 위(2) 진술을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박OOO 명의로 2009.5.11. 개업하여 2013.2.28.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폐업 후인 2014.8.11.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를 박OOO에서 청구인으로 직권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박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박OOO 계좌에서 청구인과 박OOO 앞으로 이체된 자금은 청구인은 박O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았다는 증빙으로쟁점사업장 직원 5인의 확인서(쟁점사업장의 관리, 매출정산을 박OOO이 하였음), 협회비 및 관리비를 박OOO으로부터 받았다는 유흥업협회 직원 확인서, 건물 관리직원 1인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박OOO과의 자금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차용증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인하여 재산상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는바, 청구인의주장이 사실이라면 박OOO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소 등의 조치를 함이 당연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박OOO에게 단순히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것에 불과하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박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박OOO과 청구인은 박OOO이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으로 보이는 많은 자금이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맡았다는 박OOO 명의계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박OOO 명의계좌로 이체된 점, 쟁점사업장건물의 소유권이 박OOO이 쟁점사업장을 그만둔 뒤에 청구인의 처인 박OOO명의로 이전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으로인하여 재산상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음에도박OOO에 대한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 당시 스스로 인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당초 인정한 사실을 번복한 것에 불과하여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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