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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3026 | 기타 | 1992-09-22
[사건번호]

국심1992구8026 (1992.09.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를 91.12.12(목요일)부터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2.12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92중214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91.12.1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를 91.12.12(목요일)부터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2.12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다. [동지, 92중2145(92.8.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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