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3026 | 기타 | 1992-09-22
[사건번호]
국심1992구8026 (1992.09.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를 91.12.12(목요일)부터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2.12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92중214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91.12.1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를 91.12.12(목요일)부터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2.12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다. [동지, 92중2145(92.8.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