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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119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67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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