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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보증금을 받은 날인 9.6.20일로 볼 것인지 준공검사후 인도를 받은 날인 9.7.9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582 | 부가 | 1993-10-06
[사건번호]

국심1993경1582 (1993.10.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일 약 1kw씩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해 봄)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임차인이 5층을 인도받아 내부시설 공사후에 입주하였다는 주장은 믿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86서2077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2.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26,707,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상가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 1,421.845㎡(430.9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5층 235.463㎡(72평)를 91.6.20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받고 임대하고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60,273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연간 공급대가 환산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795,603원에 불과하다 하여 92.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93.2.13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0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5층(72평)을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하면서 91.6.20 보증금 2,000만원을 입주전에 수령하고 간주임대료 60,273원을 91.1기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건물이 91.7.8 준공되어 동년 7.9 명도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개시일을 91.7.9로 보아야 하며, 최초 과세기간인 9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8,668,700원으로 12월 환산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므로 과세특례유형 전환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건물 5층 임차자인 청구외 OOO은 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자를 91.6.25로 하여 91.6.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4만원으로 하여 계약기간은 91.6.20~92.6.20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 200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1,800만원은 91.6.20 에 지불하며 잔금수령일에 건물을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는 이 건에 대하여 최초과세기간(91.1기)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92.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보증금을 받은 날인 91.6.20일로 볼 것인지 준공검사후 인도를 받은 날인 91.7.9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해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심판소 선결정례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준공전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고, 임차인이 당해부동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국심 86서2077, 87.2.16)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임대사업개시일이 전세보증금을 받은 91.6.20 인지, 신축빌딩을 준공검사 받은 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인도한 91.7.9 인지에 관하여 보면,

첫째, 쟁점건물 중 5층 235.463㎡(72평)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증빙에 의하면

① 계약기간은 91.6.20~92.7.20 이라고 되어 있고,

②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월세 104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③ 부동산 명도일은 91.6.20 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입주하기로 되어 있고,

④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800만원은 91.6.20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5층 임차인이 91.6.20에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확인되나 입주한 것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서만으로는 입주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둘째, 쟁점건물의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준공일은 91.7.8 인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쟁점건물중 5층의 임차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1.7.9 사무실을 인계받아 내부공사를 한 후 91.7.14 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쟁점건물 5층의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장이 OO안양지(운) OOOOOOOO(93.8.23)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91.5.24 전력공급을 시작한 후 91.5.24~91.7.18 까지 약 2개월(56일)동안 90kw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1.7.19~8.18 일까지 1개월 동안에는 266kw를, 91.8.19~9.18 기간중에 171kw, 91.9.19~10.18 기간중에는 209kw, 91.10.19~11.18 기간중에 325kw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91.5.24~91.7.18 기간중 사용량을 제외하고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42.75kw로 1일 평균 8.1k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만일 91.6.20 에 입주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용기간이 29일이므로 234.9kw(29일 × 8.1kw) 정도를 사용하여야 할텐데 90kw(입주일이라고 주장하는 91.7.14~7.18 기간중 5일동안에는 하루 8.1kw를 사용했다고 본다면 40.5kw를 사용하였다고 추정되고 나머지 49.5kw는 79.5.24부터 79.7.18 까지 매일 약 1kw씩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해 봄)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임차인이 5층을 인도받아(79.7.9) 내부시설 공사후 79.7.14 에 입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은 91.7.9 이며, 이때에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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