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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누415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외삼촌이 살해당한 사건에 비추어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피피아이(PPI, Punjabi Pakhtton Ittahad)로부터 살해를 당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원고에게 국적국인 파키스탄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파키스탄의 사법체계와 치안 상황,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구체적 내용 및 성격, 원고의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박해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만으로 원고에게 정치적 또는 사회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외삼촌이 살해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정치적으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당시 2013. 1. 불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만으로 난민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원고에 대한 박해 상황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당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변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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