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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3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40』사건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 02: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직전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채 D지구대로 다시 찾아와, 스마트폰으로 경찰관들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욕설을 하고, 산소마스크를 쓰고 손가락 중지를 이용하여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21:00경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들을 향해 ‘씨발 왜 나한테만 이래, 나한테 이러면 당신 자식까지 벌 받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출입문 앞바닥에 누웠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6세)이 다른 경찰관들과 같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지구대 안으로 옮기려고 하자,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930』사건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9. 19:30부터 21:15경까지 서울 도붕구 F 지하 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45분가량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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