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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8118 | 부가 | 2021-02-18
[청구번호]

조심 2020중8118 (2021.02.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AA개발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OOO,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OOO,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OOO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3.부터 2020.5.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계약 해지 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기타 조사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골프장 운영·관리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실제 제공받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 등 소재 스키장과 골프장(9홀 코스)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여 오던 OOO를 2010.12.13. 흡수합병 하였는바, 동 골프장이 준공( 준공일 2011.6.7.)될 무렵 골프장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골프장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여 당시 27홀 규모의 OOO 골프장을 운영해 오면서 골프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능력이 축적되어 있었던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매월 OOO의 용역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용역계약을 2011.1.31. 체결하였다.

쟁점용역은 OOO의 현재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그 외 코스관리장비 및 인력지원도 제공받았는바, OOO 대표는 OOO의 OOO 골프장 공사 마무리 단계 무렵인 2003.10.2. OOO에 입사하여 코스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골프장 공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골프장에 관한 운영적인 측면의 경험도 쌓았음은 물론 잔디관리와 활용 등의 노하우를 겸비하여 2013년 8월경 실시된 OOO 골프대회를 성공리에 치룬 바도 있다.

주요 자문내용은 OOO가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인 2009.10.16. 스키장을 폐지하고 대중제 18홀(64파)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던 것을, 청구법인이 18홀(72파)로 사업변경승인(변경승인일 2019.1.21.)을 받기 위해 용역업체인 OOO과의 지속적인 협의 시 설계, 토공, 조경 등의 공사업무에 관한 자문 등이었고, 이로 인해 2013.6.4. OOO골프장 지구단위변경 제안서의 제출, 2013.11.21. 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적성평가 심의에 대한 수행과 2014.10.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2015년 3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결정OOO을 받고, 2019.1.21. 18홀(72파) 골프장 사업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OOO 대표는 건축시설이 콘도와 클럽하우스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 건물로 병합·배치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문과 재해의 위험과 현장 안전을 위해 침사지 등에 대한 안전조치 공사 등의 자문을 하였고, 매월 현장회의를 2회 정도 실시하면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코스관리방 카톡을 통해서도 코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였고, 코스관리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는 당장 구입하기 어려워 OOO 골프장에 있는 장비를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스관리 인력도 투입하는 등의 인력지원도 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2014.10.10. 계약해지 정산을 사유로 공급가액 OOO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하나, OOO이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해 오던 2014년 5월경 청구법인의 OOO골프장 코스조성공사 시공사였던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의 인사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OOO의 경리 담당직원이 동 공사중단으로 용역공급이 취소된 것으로 잘못 알고 2014.9.30.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OOO이 제공하고 있던 용역은 18홀(72파)로 사업변경승인을 얻는데 따른 자문과, 이미 운영하고 있는 9홀의 운영 및 코스관리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존 사업변경승인에 따라 행하던 코스조성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9홀 운영의 영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고, 18홀(72파)로 사업변경승인을 얻기 위한 일도 계속 진행하여 2014.10.2. 전략환경평가협의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바, OOO이 제공하는 용역도 청구법인의 기존 9홀의 영업ㆍ코스관리 및 18홀(72파)로의 사업변경승인을 위한 자문 등의 용역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2011.1.31.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계속 이루지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해지 이후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어야 한다.

OOO은 2011.1.31. 청구법인과 쟁점용역계약 체결시 제1조 제1항에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골프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인력지원을 제공하고 용역비는 월 OOO으로 하며, 실비 제비용은 연말에 정산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합의한다고 정하였고, 제2항에서 OOO과 청구법인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전 해약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고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민법」및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정하였다.

이후 2014.10.10. OOO은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 정산을 사유로 작성일자 2014.9.30., 공급가액 OOO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같은 날 상호합의하에 쟁점용역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용역계약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OOO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쟁점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월 OOO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용역계약 해지 후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4.10.10. 청구법인에게 발급·교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품목은 계약해지정산, 작성일자는 2014.9.30., 공급가액은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전무이사인 OOO가 2020.3.10.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15.4.1.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총지배인 역할로 영업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OOO이 청구법인 OOO골프장에 외주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나는 바도 없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OOO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법인간에 2011.1.31. 작성한 쟁점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제1항에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골프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인력지원을 제공하고 용역비는 월 OOO으로 하며, 실비 제비용은 연말에 정산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합의한다고 정하였고, 제2항에서 OOO과 청구법인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전 해약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고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민법」및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2020.4.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골프장의 9홀 증설공사의 인허가 용역을 수행중이던 OOO와 설계, 토공, 조경 등 공사업무 관련 전반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OOO되는 동안 인허가 용역사인 OOO 공사의 유경험자인 OOO 대표 OOO씨와 과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기술하였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가 2009.10.16. OOO(청구법인에 흡수합병)에게 통지한 OOO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 공문OOO과, OOO 공동위원회가 2016년 8월 심의한 OOO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절·성토 사면 안전대책). OOO가 2019.1.21. OOO시장에게 통보한 OOO골프장(대중18홀) 사업계획(변경)승인 의제협의 회신 공문(체육과-1083), OOO골프장 코스관리방 카톡캡쳐 사진,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20.4.24. 작성한 확인서(2015년 중 OOO으로부터 그린 및 페어웨이 관리 관련 자문을 받은 사실 기술), 2015년 중 청구법인의 OOO 과장이 작성한 OOO경영진 지시사항 종합보고서(OOO이 2015년 중 지시한 골프장 관리관련 사항 기술),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20.4.24. 작성한 확인서OOO, 청구법인의 2015.3.27.자 작성 8∼9홀 러프 스트로브 잣나무 조경공사 기안문OOO, 장비운반 관련 회계전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계약해지정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전무이사가 OOO이 청구법인에게 외주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용역계약 해지 후 발행·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용역계약서 제2항에 OOO과 청구법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전 해약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고 정해진 반면, OOO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2015년 중 OOO 대표가 OOO골프장 9홀 인허가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 황석일과 서수환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 2015년 중 OOO 대표가 그린과 페어웨이 보수 관련 사항과 조경공사를 지시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OOO 과장이 작성한 OOO경영진 지시사항 종합보고서에 OOO 대표가 2015년 중 지시한 골프장 관리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OOO에게 OOO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사실과, OOO 공동위원회가 OOO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통보한 사실이 관련 공문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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