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974 | 상증 | 2012-09-04
[사건번호]

조심2012부0974 (2012.09.04)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전소유자 관계를 비특수관계자로 인정하였듯이 전소유자가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6,100원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1069 / 조심2010중2204 / 조심2010중2467 / 조심2010서2161 / 국심2006광3703 / 조심2010중3365

[따른결정]

조심2013서3270 / 조심2014중2437 / 조심2010서106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6.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9.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최OOO을 “청구인①”이라 하고, 최OOO을 “청구인②”라 한다)은 OOO 132에 소재한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보통주식 34,000주(액면가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9.10.22. 1주당 OOO원에 정OOO과 박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였다.

OOO는 1981.8.20. 설립되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OOO에 현지법인(OOO유한공사, OOO유한공사, OOO유한공사, OOO유한공사, OOO유한공사)을 두고 신발완제품을 OEM방식에 의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제조업체로서 현재 중국현지법인의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인도네시아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0월 OOO의 비상장주식 관련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증여이익 OOO원(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이고, 취득단가는 OOO원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OOO원을차감하여 계산)을 산정하여 2011.12.6. 청구인들에게 2009.10.22. 증여분 증여세를 별지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 거래 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로 세계적 경기불황, 중국내의 외상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폐지와 사회복지제도의 신설,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채산성의 악화, 이에 따른 쟁점주식 거래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률의 감소, 해외현지법인의 자본금 잠식 및 이후 중국내에서 사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2011년 부터는 현지생산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쟁점주식 거래는 쌍방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합리적이고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다양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거래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제반적 경제 상태를 반영한 시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OOO원이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한 시가에 가장 적합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충분한 요소라는 것이 객관성이 없는 청구인들의 자의적인 판단 및 미래 예측 등에 의한 것으로서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오히려 2009년 쟁점주식 거래당시 전ㆍ후 3년간 당해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까지 매년 자본금 및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에 앞서 현 사주 최OOO(청구인들의 아버지)이 전 사주 정OOO(OOO의 설립자)으로부터 같은 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취득한 2007사업연도 보다 쟁점주식 거래 시점인 2009사업연도 당해법인의 자본금이 218%, 소득금액은 114%로 그 증가폭이 큼에도 전망 등에 의한 기업가치 하락 요인을 감안하여 쟁점주식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는 전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지분을 옮겨가는 과정으로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비상장 중소기업이고 자본금은 OOO원(발행주식총수 100,000주)이며, 주업종은 신발제조업이고, 2009.10.22. 현재 OOO의 주식을 주주명부상 최OOO이 66%, 청구인①이 17%, 청구인②가 17%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최OOO은 2007.10.4.정OOO으로부터 51,000주를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최OOO은 2008.11.5.정OOO·김OOO으로부터 10,000주, 5,000주를 주당 OOO원에 각각 매입하였다.

OOO

(3)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대금은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각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서, 주식이동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 청구인들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평가서류(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및 최OOO의 확인서(2011.7.6.) 등을 제출하였다.

(가) 주식이동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1주당 거래금액 OOO원은 시가 OOO원의 7.57%에 불과하고, 향후 신발산업 불투명으로 인한 OOO의 기업가치가 하락된다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미래 예측적이며, 최OOO이 정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거래할 당시(2007.10.4.)의 자본금 및 소득금액 대비 2008~2010사업연도의 자본금 및 소득금액이 매년 상승하였으며, 2010년은 2007년 대비 자본금 283% 및 소득금액 142% 상승 등으로 동 주식 거래당시인 2009년 보다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2009년 거래 당시 향후 기업 전망 등으로 기업가치 하락 요인을 감안하여 주식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소명 내용은 설득력이 없고, 최OOO은 동종업계 OOO산업(주)에서 CEO로 근무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2007년 경영권 인수 후 2008~2010년 사업연도의 매출신장 등으로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시장 업황 불황 예상으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기 위하여 공장을 매입하는 등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하므로 향후 기업가치 하락요인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OOO의 최근 5년간 재무상태 비교표를 아래 <표2>와 같이 분석하면서 2007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를 2007.10.4. 최OOO이 정OOO으로부터 총주식수의 51%인 51,000주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총가액 OOO원에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며, 2008~2009년에는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재무상태를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1주당 순자산 가액(순자산 가액은 OOO원)은 OOO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부터 OOO는 근무직원들의 급여를 월정액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연봉제로 하였기에 별도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없었으며, 중국에 소재하는 해외투자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해외투자법인의 재무제표 관련 서류의 불비로 해외투자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서, 최OOO과 정OOO·김OOO간 작성된 합의서(2008.11.5.), 쟁점주식 가격결정합의서(2009.10.22.),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및 거래대금 금융증빙, OOO유한공사 및 OOO유한공사 양도계약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양수도 계약서, 신노동계약법 및 신기업소득세법 해설 내용, 정OOO 및 김OOO 퇴직관련서류, 최OOO과 정OOO·김OOO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공증서, OOO의 2007∼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07∼2010년 위엔화와 원화비교 재무상태변동표 및 손익계산서, 각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사례(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조심 2010서1069, 2010.9.8.; 조심 2010중2204, 2010.12.28.; OOO법원 2010누32282, 2011.4.20.; 조심 2010중2467, 2011.5.19.; 조심 2010서2161, 2011.4.29.; 국심 2006광3703, 2007.6.7.; 조심 2010중2467, 2011.5.19.) 등의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①은 2009.10.22. 쟁점주식 중 17,000주를 1주당 OOO원에 정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②는 같은 날 쟁점주식 중 7,000주를 1주당 OOO원에 정OOO으로부터, 10,000주는 1주당 OOO원에 박OOO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다.

(나) 최OOO은 2007.10.4. 정OOO으로부터 51,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정OOO은 OOO의 설립자이며 75%의 지분을 가진 경영자로서 OOO를 단독경영하여 오던 중 2007년 3월 공표된 중국내 신소득세법에 의한 외상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의 폐지와 신노동계약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 퇴직금제도의 신설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금융위기의 발발로 경기불황과 제품주문양의 감소 등으로 사업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동종업계 OOO산업(주)의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하던 최OOO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75%중 51%를 양수받을 것을 조건으로 OOO의 공동경영을 제안하였다.

최OOO은 신발산업이 중국내에서 발효된 신기업소득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의 폐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OOO보다 더 큰 OOO산업(주)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험 등으로 사업을 직접 영위하여야겠다는 신념으로 정OOO의 제의를 수락하게 되었다.

51%의 지분인수에 있어 정OOO은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을 제시하였고, 최OOO은 OOO원의 양수가액을 제시하여 1차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던 중 정OOO은 자신의 양도지분에 대한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정OOO이 OOO의 설립자이며, 그 동안의 경영에 대한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최OOO이 당초 제시한 인수가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더 많은 가액을 승낙하여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최OOO과 정OOO·김OOO간 작성된 합의서(2008.11.5.)에 의하면 “을(최OOO)은 갑(정OOO,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5,000주(정OOO 10,000주, 김OOO 5,000주)를 2008년 11월말까지 인수하고, 주식가액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OOO 주식가격 결정요소를 반영하여 상호·합의 결정한 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며, 합의서는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결정된 주식가액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OOO의 주식 거래가격 결정요소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7.22.(고정환율 $1=@OOO)부터 시작된 중국의 위엔화 절상으로 2008.11.5. 주식을 매매할려고 할때는 중국환율은 $1=@OOO로 고정환율에서 21.17% 상승되었다. 이는 환율차이로만 21% 제품단가가 인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2) 2008.1월 신기업 소득세법의 공표로 인해 이제까지 외자 수출기업에 주어지던 소득세제의 혜택이 없어져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

3)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표된 2008년 1월 신노동법으로 인해 공인들의 급여인상, 퇴직금 신설, 각종 보험료 신설(의료, 실업, 주택, 연금, 생육보험, 공기금 보험) 등으로 공장경비가 배가되었다. 인건비의 상승만으로도 약 20% 제품원가 상승으로 보아야 한다.

4) 2007년 리먼사태로 발생된 치명적인 세계경제 영향으로 중국의 오더 사정도 많이 감소되었다.

5) 인프레이션 및 중국물가의 상승, 중국당국의 정책적인 공인들의파격적인 급여인상 압력 등으로 중국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되었다.

6) 위와 같은 요인을 반영하여 당사의 향후 경영에 관한 전망을 예측할 경우 적자경영이 우려되고, 미래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액면가액 이하로 평가되나, 경영권의 가치를 합산해서 평가할 경우 1주당 교환가치를 OOO원으로 기업의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가 아래와 같다고 한다.

1) 최OOO과 정OOO은 공동경영체제로 사업을 하면서 5년 이내에 중국현지법인을 저임금국가인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였고, OOO의 부사장인 정OOO와 이사인 김OOO 역시 현지법인의 인도네시아 이전에 대한 의견대립과 공동경영자인 최OOO의 경영방식에 대한 불만 및 OOO의 향후 사업 성장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각 10%와 5%를 최OOO과 정OOO에게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정OOO은 주식매입 요구에 자신도 OOO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싶었기에 최OOO이 주식거래가액이 적정한 수준이 된다면 매입하기로 하고 주식가액의 협상을 시작하였고, 정OOO와 김OOO은 2007년 10월 최OOO과 정OOO이 거래하였던 1주당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최OOO은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제시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렇게 주식거래가격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2008.3.31. 정OOO는 자신의 지분 10%를 보유한 상태에서 갑자기 OOO에서 퇴사하였으며, 김OOO(2009.2.1. 퇴사)의 경우 5%의 지분을 보유한 채 계속 근무를 하였다.

3) 이후 퇴사한 정OOO와 재직중이던 김OOO은 1주당 OOO원의 거래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최OOO의 거절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가 정OOO의 중재로 정OOO·김OOO의 OOO에 대한 업무기여도를 고려하여 액면가액에 22%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인 1주당 OOO원으로 2008.11.5. 매매가 이루어졌다.

4) 정OOO은 신발사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경영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보유한 잔여지분을 최OOO에게 매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최OOO은 정OOO의 제안을 수락하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2008.11.5. 정OOO·김OOO과의 거래가액 산정시 정OOO 자신이 직접 중재하였던 금액인 1주당 OOO원을 제시하자, 전소유자도 이 금액은 이미 거래가 되었던 가격이므로 이를 수용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 기업의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래의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의 지표로 삼는 기준으로서 이는 기업의 미래존속여부 평가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2009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07∼2008사업연도와 비교하여 볼 때,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아래 <표3>과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OOO

(바) 해외현지법인(OOO는 OOO유한공사를, OOO은 OOO유한공사를, OOO는 OOO유한공사를, OOO는 OOO유한공사를, OOO은 OOO유한공사를 말하고, 이하 같다)에 대한 자본금합계액과 자본총계의 합계액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매사업연도 모두 자본잠식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가액이 줄어들어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OOO의 대차대조표상의 투자주식가액만을 고려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쟁점주식 거래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은 OOO원이나 투자주식 관련 출자지분은 단순한 지분법평가에 따라 OOO원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실질적 가치를 과대평가하였고, 영업이익누계액도 2009사업연도말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OOO

(사) 총수입금액 대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비율은 매년 급격한 변동의 추이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수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OOO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각사업연도소득을 비교한 기준연도인 2007사업연도와 쟁점주식 거래일인 2009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은 <표5>와 같이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OOO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

(아)OOO는 2011.4.27. ㈜OOO실업으로부터 OOO인도네시아 현지법인OOO의 지분 100%(출자자본금 USD OOO)를 매입하여 현재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신발제조업을 영위중에 있다.

(자)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국해외현지법인의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위엔화와 원화의 환율추이가 2007.12.31. 1¥(위엔화)당 122.17원(변동환율), 2008.12.31. 1¥(위엔화)당 158.64원(변동환율), 2009.12.31. 1¥(위엔화)당 186.10원(변동환율)로 변동하여 매년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차) 중국현지법인의 근로자수가 2007년 6,316명에서 쟁점주식거래일인 2009년 12월말 현재 5,101명으로 1,215명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는 해외현지법인 경기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OOO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1인당 급여액은 2007년 1,304위엔화, 2008년 1,516위엔화, 2009년 1,502위엔화, 2010년 1,610위엔화, 2011년 2,218위엔화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제품원가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7항에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7) 청구들인의 불복대리인이 2012.7.25.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는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매각(2009.12.31.)하여 12,100,265위엔화(약 OOO원)를 투자하고, 4,274,598위엔화(약OOO원)를 회수하여 약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OOO의 지분을 전부 매각(2011.8.30.)하면서 19,663,176위엔화(약 OOO원)을 투자하고, 9백만위엔화(약 OOO원)을 회수하여 약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곳의 해외현지법인은 현재까지도 매각대상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처럼 중국의 해외현지법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매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매각되지 아니한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도 자본잠식의 상태가 지속되고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인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7.10.4.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되었고, 2008.11.5.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처분청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서도 약 11개월 후 동일한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이는 1년이내 거래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0중3365, 2011.11.1.)에도 배치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이런 점에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조심 2010중2467, 2011.5.19. 같은 뜻), 2008년에 동일한 주식이 OOO원에 거래되어 처분청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전소유자 관계를 비특수관계자로 인정하였듯이 전소유자가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 내역이 처분청 금융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점, 2007년 대비 2009년에 자본금이 218%, 소득금액은 114% 상승하였지만 총수입금액 대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비율은 매년 급격한 변동의 추이가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2009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07∼2008사업연도와 비교하여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현지법인의 매각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이미 공장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히 경영상황이 좋아지거나 쟁점법인의 주식가격 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 수치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합계액과 자본총계합계액을 볼 때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세법이 바뀌어 외자기업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고 위엔화 평가절상 및 현지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