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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1233 | 부가 | 1999-12-29
[사건번호]

국심1999광1233 (1999.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잔금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남원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64,424,480원 중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공급

가액 19,000,000원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OOO, OOO)들은 남원시 OO동 OOO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8.9.21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렌탈회사”라 한다)로부터 볼링장 설비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58,488,10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매를 통하여 위 볼링장 설비를 취득하였고 경락대금을 1997.6.5 납부하였다하여 이 날(1997.6.5)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들이 1998.9.2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잔금 및 보증금을 제외한 매입세액 53,469,742원을 불공제하고 1999.1.16 청구인들에게 98년 2기 부가가치세 64,42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중 1인인 OOO이 1994.1.31 렌탈회사로부터 볼링장 설비를 연불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연불로 납부하다가 볼링장 운영악화로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렌탈회사는 OOO의 토지·건물과 위 볼링장 설비를 경매하였고, 이를 청구인중 1인인 OOO이 1997.6.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으나, 동 경락대금 807,853,779원으로 렌탈료 및 연체료를 충당하고도 부족액 114,943,031원(1999.2.1~1999.8.3까지, 55~61회차)이 있었으나 청구인측과 청구외 렌탈회사가 합의하여 위 부족액에 대하여 19,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고 위 금액 19,000,000원을 1998.9.21지급하고 동 일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중 1인인 OOO은 1994.1.31 렌탈회사로부터 볼링장 설비를 연불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납부하다가 렌탈료를 연체하자, 렌탈회사는 OOO 및 보증인 OOO 소유인 남원시 OO동 OOO 답 1,911㎡, 같은곳 OOOOO 대 15㎡, 같은곳 OOOOO 잡종지 310㎡ 및 지상의 조립식 건물 및 운동시설(볼링장) 일체를 경매 의뢰하였다.

둘째, 전주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는 위 부동산 등을 경매에 부쳐 청구인중 1인인 OOO이 낙찰을 받았고, OOO은 경락대금 805,297,739원을 1997.6.5 법원에 완납하였으며, 당해 법원은 경락대금 전액을 1997.7.16 렌탈회사에 배당하였다.

셋째, 렌탈회사는 위 경락대금만으로 렌탈료 및 연체료에 미달하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1998.9.21 청구인들이 잔금 19,000,000원을 납부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넷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잔금 및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53,469,742원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 OOO이 경락을 통하여 볼링장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것(같은뜻, 부가 1265.2-2448, 83.11.18)인 바, 청구인 OOO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실지로 사용을 개시한 1997.6.5이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들은 법원이 경매한 물건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한하고, 위 볼링장 시설은 동산으로서 경매대상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있는 바, 설령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1994.1.31 청구인 OOO이 렌탈회사와 체결한 연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볼링장시설 매매는 연불거래로서 연불료의 지불을 1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 또는 보증인의 담보부동산을 회수하여 채권에 보전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OOO이 연불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렌탈회사가 OOO 및 OOO 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의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의뢰한 시점에 당초의 연불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할부금을 장기간 연체되어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할 것이다.(같은뜻, 부가 46015-363, 98.2.27)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렌탈회사가 매수인 OOO등의 소유부동산을 경매의뢰 한 시점 또는 OOO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위 적법한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1998.9.21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락대금배당(807,853,779원) 완료시점인 1997.6.5을 공급일자로 하여 기발행세금계산서 금액(219,686,620원)을 제외한 588,167,159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1998.9.21에 잔금 19,000,000원과 61회차 연불료(사실상 보증금) 36,202,000원 합계 55,202,000원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위 공급대가 588,167,159원에 대하여 1998.9.21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공급시기가 다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정산한 1998.9.21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것(같은뜻, 부가 1265.2-2448, 83.11.18)이나, 본건의 경우 법원이 경매한 물건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는 담보용 토지·건물이고, 또한 경락받은 OOO은 그 당시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토지·건물을 경락받은 것이어서 경락 그 자체만으로는 본 건의 볼링장시설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시기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1994.1.31 청구인 OOO(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이 렌탈회사와 체결한 연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볼링장시설 매매는 연불거래로서 연불료의 지불을 1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 또는 보증인의 담보부동산을 회수하여 채권에 보전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 OOO이 연불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렌탈회사가 위 OOO 및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의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렌탈회사가 매수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의뢰한 시점에 당초의 연불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할부금을 장기간 연체되어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할 것이다.(같은뜻, 부가 46015-363, 98.2.27)

(3) 따라서, 청구외 렌탈회사가 담보용 부동산을 경매의뢰 한 시점 또는 법원에 경락대금이 완납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인들(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아닌 단독사업자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혼동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1998.9.21 잔금 19,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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