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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노46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29,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도 지금까지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도 급자 와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으나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대장 암 말기), 가족관계, 전과 관계( 동 종전과 1996년 벌금 1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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