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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42295
차용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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