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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0 2017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 ‘ 돈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 당로 35 블루 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3회 이상 피의사실 관련,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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