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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때 피해자 진단서 받지 않음(99-433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99-43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4월 29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6. 30.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다가 `99. 3. 4.부터 ○○경찰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근무당시인 `99. 2. 1. 14:50경 ○○시 ○○구 ○○동 소재 정은반점 앞 교차로 상에서 윤○○(남, 45세)가 운전한 부산×바××××호 영업용 개인택시가 신○○(남, 47세)가 운전한 부산×로××××호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조사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신○○가 제출한 전치3주 진단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견적 160만원 상당의 물피부분만 인정하여 인피 및 물피 교통사고를 단순 물피사고로 격하 처리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가 당일 사고조사 때와 익일 차량 피해견적서를 제출할 때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발생일부터 8일 이상이 지난 뒤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 사고가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아 사건 처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되나 가해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고의로 사건을 묵살하거나 격하 처리한 것이 아니며, 내무부장관 표창 등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이건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피해 사고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이 사고 처리 때까지 소청인의 교통사고 조사업무 근무경력이 약 4년 2개월(94. 12. 9.~99. 2. 1.)이고 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약 160만원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이건 교통사고에 인적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사고 8일이 지난 뒤 제출한 진단서를 승진시험에 합격한 기쁨 때문에 접수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나, 진단서 발급일이 `99. 2. 8.이고 이 사고를 검찰에 송치한 날이 `99. 2. 18.이므로 이 사고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격하처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사고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한 점, 가해자와 유착된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약 18년간 재직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등 수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정직1월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