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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003 | 상증 | 2019-08-06
[청구번호]

조심 2019중1003 (2019.08.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200x.x.xx.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AAA로부터 00원의 대출을 받았고, 동 대출금에 대하여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는 시점까지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은 200x년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의 AAA 계좌에 총 00원을 입금하였고, 입금금액 중 00원을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위 계좌는 쟁점부동산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200x년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에게 송금한 00원을 생활비로 보았으나, ○○○은 입금받은 00원을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13. 청구인에게 한 2017.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대지 562㎡ 및 주택 87.81㎡와 관련된 대출금채무상환액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18. OOO 대지 562㎡ 및 주택 87.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청구인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잔액 OOO원을 부담부 증여로 공제한 후, 2018.9.13. 청구인에게 2017.8.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OOO의 OOO계좌에 근저당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총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입금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금 원금OOO 및 이자OOO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OOO이 부담할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다.

또한,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소득활동이 없었기에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대출이자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이자를 OOO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송금된 금액은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6.28∼2017.8.29. OOO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매월 OOO원부터 OOO원까지 총 OOO원으로 일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OOO의 계좌에서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되었으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대출이자로 사용한 것이며,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 의사를 가지고 있어 청구인이 15년여 동안 OOO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영수증의 각각의 금액 OOO원의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출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기에 쟁점부동산의 계약금부터 청구인이 지급하고 청구인의 모친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인 모친)은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8.1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OOO의 OOO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5.31.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금을 받은 후, 당일 OOO원이 출금되었다.

(다) OOO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청구인 배우자)은 2002.6.28∼2017.8.29. OOO 계좌에 매월 OOO원부터 OOO원까지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입금된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은 대출금 원금OOO 및 이자OOO 등으로 출금되었으며, 대부분 쟁점부동산의 대출금원금과 이자 상환과 관련된 거래이다.

(라) OOO이 2018.7.20. 발급한 OOO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2017.8.18.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7.30. OOO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은 2002.5.1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주소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OOO이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았고, 동 대출금에 대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는 시점까지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청구인 배우자)은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OOO의 OOO계좌에 총 OOO원을 입금하였고, 입금금액 중 OOO원을 대출금에 대한 원금OOO과 이자OOO로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위 계좌는 쟁점부동산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생활비로 보았으나, OOO은 입금받은 OOO원을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이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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