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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615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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