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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공원등에 대한 위탁관리비 및 올림픽회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여부와 공통매입세액 해당여부 및 안분계산방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3161 | 부가 | 1998-09-03
[사건번호]

국심1997중3161 (1998.09.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24회서울OOO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일정수수료를 지급받고 OOO공원 내 서울특별시 소유의 OO토성 등을 관리하면서 OO복권발행 및 OOO관련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OO복권발행수입은 면세관련수입이고 OOO공원운영관련수입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수탁관리수수료수입은 과세사업관련수입에 해당하며 관련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관련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질문·검사의 신청】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7.2.26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매입세액 158,281,068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입세액 180,620,158원,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매입세액 242,286,55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입세액 146,203,763원 등 총 727,391,539원의 매입세액 환급청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회관운영 관련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하여 공급가액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산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정청구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24회 서울OOO대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OOOO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일대에 위치한 OOO공원(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은 운동장임)은 청구법인 소유면적 770,908.8㎡, OO토성등 서울특별시 소유면적 675,545.5㎡, 국유지 668㎡등 총 1,447,122.3㎡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서울특별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일정수수료를 지급받고 OOO공원내 서울특별시 소유의 OO토성 및 그 부대시설등(이하 “OO토성등”이라 한다)을 수탁 관리하고 있는 한편 청구외 OO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OOOO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소유의 OO토성 등을 비롯 OOO공원 전체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매년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OOOO산업개발에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1995년 제2기 확정분 매입세액 158,281,068원, 1996년 제1기 예정분 매입세액 180,620,158원, 1996년 제1기 확정분 매입세액 242,286,550원, 1996년 제2기 예정분 매입세액 146,203,763원 등 총 727,391,53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으로 하여 1996.12.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매입자산의 사용에 대한 실지귀속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사용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7.2.26 환급거부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4 이의신청 및 1997.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회계는 기금(“OOOO진흥기금”을 말하며, 이하 같다)관리회계와 법인운영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금관리회계는 기금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법인운영회계는 청구법인 소유의 시설물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계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경정 청구한 쟁점세액은 청구법인 소유의 시설물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동 매입세액과 관련된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도 청구법인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입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의 경우 실지귀속 여부가 불분명하고 시설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등으로 청구법인의 환급요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쟁점매입세액 모두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야 하고

(2) 설령 OOO회관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부가금(기금)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도 아니고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공급가액 비율적용시 총공급가액에 부가금 수입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OOO공원시설 및 공원을 위탁관리하게 하고 지급한 관리비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는 것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것은 물론 사용되지 아니하고 재고상태에 있는 재화도 공제하여야 하고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는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계산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바,

청구법인이 OOOOO시설을 운영하면서 동 OO시설 및 그 주변의 공원에 대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OOOOO시설 운영사업(임대, 대관, 주차장업등)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OO시설 운영사업과 관련없는 공원관리 등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OO시설 사업주가 당해 시설이용자로부터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OOOO진흥기금을 OO시설 사업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부가금수입(OOOO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여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이나 면세공급가액에 동 부가금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회관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과세 및 면세사업의 실지귀속과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에서는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수입은 OOOO 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수입(OOO기금), 같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OO복권 발행 수입이 있고, OOO공원 운영관련 수입으로는 수영장·제1OO관·테니스장 등 스포츠교실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과 수강료 수입, OOO회관·수영장·제1OO관·제2OO관·제3OO관·테니스장 등의 대관 및 임대수입, 공원내 주차료 수입, 공원내 불특정지역의 C.F 및 영화촬영장소 제공관련 수입등이 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OO토성등의 수탁관리수수료 수입이 있다.

위 수입중 OO복권발행수입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이고, OOO공원운영관련 수입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수탁관리수수료 수입은 과세사업관련 수입이며, 과세기간별 면세 및 과세관련 수입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면세사업(A)

과세사업(B)

계 (A+B)

면세사업

점유비(%)

95년 2기 확정

96년 1기 예정

96년 1기 확정

96년 2기 예정

8,466,521,616

2,136,225,439

4,061,847,208

3,527,045,027

12,621,132,050

5,172,913,067

11,787,081,095

6,459,032,828

21,087,653,666

7,309,138,506

15,848,928,303

9,986,077,855

40.15

29.23

25.63

35.32

18,191,639,290

36,040,159,040

54,231,798,330

33.54

(2)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체제를 보면, 기금관리회계와 법인운영회계로 구분하고 법인운영회계는 경륜사업본부 등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일반회계는 다시 OOO회관 관련사항과 OOO공원 관련사항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OOOO산업개발간에 체결된 OOO공원 관련 경영 위·수탁협약서(1996년도 3월 체결분) 제3조 제1항에서 “위·수탁업무의 범위는 시설관리부문과 시설운영부문으로 구분하며, 각 부문별 세부업무는 별지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지(위·수탁업무 범위)에서는 시설유지·운영 및 개보수, 경비관리, 미화관리등을 시설관리로, 경기장시설을 이용한 스포츠교실 운영, 주차요금 책정·징수관리 및 입장관리등을 시설운영으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O산업개발에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합 계

OOO

회관

OOO회관외 공원

시설관리

소 계

시설관리

시설운영

95년 2기 확정

1,974,395,985

158,650,612

1,815,745,373

1,051,629,869

764,115,504

96년 1기 예정

2,309,055,264

178,483,853

2,130,571,411

1,196,904,090

933,667,321

96년 1기 확정

2,309,055,264

178,483,853

2,130,571,411

1,196,904,090

933,667,321

96년 2기 예정

2,309,055,264

178,483,853

2,130,571,411

1,196,904,090

933,667,321

합 계

8,901,561,777

694,102,171

8,207,459,606

4,642,342,139

3,565,117,467

(4) 청구법인은 95년 2기~96년 2기 과세기간중 총매입세액 2,697,814,142원중 1,477,037,203원을 공제(환급)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6.12.31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 추가공제(환급)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조직(파크텔, 경륜사업본부 제외) 10부 21개과 171인(1998.4.19 현재) 중 1개과(수익사업과) 9인만이 면세사업인 OO복권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시 환급 요청한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이 불분명하고 공통사용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급 거부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O산업개발에 지급한 수수료중 공원시설관리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OO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는 달리 그에 대응되는 과세사업 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와 OO토성 및 부대시설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소유 OO토성등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수탁관리수수료(1995년 제2기~1996년 제2기 과세기간중 292,0OO,182원)를 받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수탁관리 수수료를 수수할 때마다 공급자를 청구법인, 공급받은 자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수탁관리수수료 전액을 과세사업수익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 OO토성등을 포함한 OOO공원 및 OOO회관 전체의 운영·관리업무 일체를 OOOO산업개발에 위탁하고 매년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업무편의상(시설별 경영성과 평가분석) 각종시설의 운영 및 임대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경비(예 : 스포츠교실 운영, 주차장 요금 징수 등에 따른 인건비 등)는 시설운영비로, 수입과 직결되지 아니한 경비(예 : 수영장 개·보수비, 주변경비 관련경비 등)는 시설관리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예산서에는 시설운영 및 시설관리비 모두가 같은 목(관·항 : 시설관리, 세항 : OOO시설 운영, 목 : 위탁관리비)에 계상되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시설운영비와 시설관리비는 청구주장과 같이 시설별 경영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업무편의상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그 구분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OOO공원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지정이 공원이 아닌 운동장[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326호(1995.11.24)로 지정]으로 되어 있고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원내 각종 시설물의 이용 및 사용과 관련하여 입장료수입, 대관 또는 임대수입, 녹지대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받는 C.F 촬영수입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넷째, OOO복권사업(면세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신문광고료, 인쇄비등에 대한 매입세액등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신고 및 경정청구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정청구 내역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다섯째,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면세사업인 OO복권발행 사업의 경우 동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수익사업과)이 OOO회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동 조직운영에 필요한 모든경비(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는 OOO회관 관련경비로 회계처리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시 환급 요구한 쟁점매입세액중 OOO회관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고, OOO회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시 환급요청한 매입세액중 OOO회관 관련 매입세액을 앞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면세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OOO회관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부가금 수입은 이 건 심사결정시 국세청장이 적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총공급가액에서 동 부가금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산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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