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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653 | 양도 | 1998-12-14
[사건번호]

국심1998경2653 (1998.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은 금전거래 없이 행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주식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주)OO산업 주식 45,000주중 17,0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1.1.6 취득하여 95.8.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7.2 양도소득세 7,670,4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3 심사청구를 거쳐 98.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금전거래없이 명의만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퇴직시 회수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OO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1.1.6 쟁점주식 취득당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공부상 등재함이 없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95.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산업의 이사로 회사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주주로의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든지 등의 사유도 없는 이 건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양도의 정의】 제3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1.1.6 취득하여 95.8.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70,4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금전거래없이 명의만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퇴직시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제시된 (주)OO산업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95.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고 청구인이 93.6.29 (주)OO산업의 이사로 중임되었다가 96.3.19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주)OO산업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OOO의 명의신탁의 약정사실이나 명의신탁의 불가피했던 사유 등에 관한 입증이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금전거래 없이 행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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