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11298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77. 10.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말경부터 2018. 1.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6,000,000원에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