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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055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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