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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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