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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202734
부동산 매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98,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6.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1. 26. 서울 서대문구 D 일대를 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3. 23.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2012. 5. 17.로 하는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권자들로, 피고 B이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유관계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조합설립에 관한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5. 18. 기준 시가는 197,500,00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4. 6. 24. 접수 제244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청산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97,500,000원에서 피고 B이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피고들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7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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