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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일명 ‘C’의 총책이고 B의 동생 D은 ‘C’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B과 D은 2012년 4월경부터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 건물을 임차한 후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전화 상담원들을 모집관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년 5월경까지는 안산시 대부도와 인천 부평구 부개동 등지에서,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는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서,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는 인천에서,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피고인은 B, D, 피고인의 동생인 E, 피고인의 딸 F, G, H 그 외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들 및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는 E, F, G, H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9. 3.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7,0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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