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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도 수 십 회에 이르며, 피해자들도 매우 많아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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